“저희 딸 8cm 컸어요” 정말?…식약처, 어린이 키성장 과장광고 226건 적발

김향미 기자 2023. 3. 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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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성장’ 관련 위법 광고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어린이 키 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들 광고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관청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최근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식품이 어린이 키 성장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늘어남에 따라 지난 2월 집중 점검을 했다.

일반 식품에 ‘키 성장 영양제, 키 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가 가장 많았다.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어린이 키 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 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27건, 11.9%)가 뒤를 이었다.

일반 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을 명기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건강기능식품에 ‘혈액순환 개선제’ 또는 ‘천연 감기 치료제’ 등을 표기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저희 딸 96㎝에서 지금 무려 104.8㎝ 됐거든요’라는 등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도 있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 준수사항과 역할 등을 안내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부당광고·불법유통)’을 마련·배포했다.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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