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위생불량 배달전문업소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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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상태가 불량한 배달전문 야식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야식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업소 25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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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생상태가 불량한 배달전문 야식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야식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전문업소 25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벌여 총 1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시민들의 배달음식 수요는 증가했지만 배달전문업소 대부분이 객석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가 조리장의 위생상태나 식재료의 보관상태 등을 알 수가 없어 이를 악용해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사는 수사대상 대부분이 치킨, 피자, 떡볶이, 찌개류, 육회, 생선회, 중화요리 등 야식전문 배달업소가 대부분이라 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업소 대부분이 외부에서 영업장을 전혀 볼 수 없도록 창문을 선팅지로 가렸고, 이로 인해 식재료 보관상태와 위생상태 관리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 사용·보관행위 6건, 심각한 위생불량 조리장·조리기구 7건, 식육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3건, 원산지 국내산 둔갑행위 1건 등이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보관한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위생불량업소를 운영한 영업자는 같은 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식육의 원산지 전부 미표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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