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케이씨티, 한국은행 CBDC 발행하나… 법안 발의에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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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CBDC)를 한국은행이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케이씨티의 주가가 강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관련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케이씨티는 금융·특수단말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디지털화폐 관련주로 꼽힌다.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이번 법안 발의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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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9시14분 현재 케이씨티는 전 거래일 대비 675원(15.73%) 오른 47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관련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한은이 발행할 디지털 원화를 기존의 가상화폐와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는 가상자산 관련 법이 아닌 중앙은행의 화폐 발행 권한을 고려한 별도 규제로 다뤄야 한다는 판단 아래 개념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원화와 비슷하게 쓰여 통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이 개입해 유통량 등을 살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케이씨티는 금융·특수단말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디지털화폐 관련주로 꼽힌다. 현재 한국마사회와 인천국제공항 등에 특수단말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디지털화폐와 관련한 이번 법안 발의에 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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