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사고 제도 개선 강력 촉구”…강원도의회 오늘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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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강원도의회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16일 발표한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의원 49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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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해 강릉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 강원도의회가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16일 발표한다.
강원도의회는 이날 오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의원 49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차량 급발진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합리적 사고원인 규명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사고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의문은 대통령‧국회‧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6일 발생한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의 당사자인 A씨(68)는 급발진 사고를 당했음에도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피의자 신분 형사입건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을 촉구하며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고가 이슈화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릉지역에서 강원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권성동 국회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급발진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 법령 개정 등 전반적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김용래(강릉) 도의원은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을 방문해 ‘피해자인 할머니에게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의원 총 49명의 서명이 담긴 강릉 급발진 사고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대표해 급발진 사고처리의 경종을 울리고 관계법령의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권혁열 의장은 “피해자인 운전자에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 할머니께서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되는 상황이 벌어져 너무나 안타깝다”며 “이번 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바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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