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의 ‘검정고무신 비극’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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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사진)의 원작자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우영 작가가 오랫동안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창작자권리 보호 장치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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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 관리 강화 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이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임에도 생전에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은 사용할 수 없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2019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문체부는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도 재점검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해 대응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가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 마음이 아프다”며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은 선임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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