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삭제 의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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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 내에선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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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꼭 논의, 결정 아냐…취합 수준"
"공천 제도 마무리 후 검토할 것"
이재명 방탄 논란…사문화 시선도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의견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 내에선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향후 삭제, 보완, 존치 여부에 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음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이라고 해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 제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헌 80조를 두고선 이 대표에 대한 이른바 '방탄 규정'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앞서 수정 시도 과정에선 이론 표출로 예외 규정을 두는 쪽으로 절충되는 굴곡도 있었다.
최근엔 이 대표 외 다른 당 내 인사들 기소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실상 엄격한 적용이 어려워진 만큼 손 볼 필요가 있다는 시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의견 중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 추천을 금하는 당헌 96조 2항 폐기 주장 등이 있다고 전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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