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라도’…금융당국, 국내 뱅크런 발생 시 ‘예금 전액 보호’ 검토한다
위험도 낮지만 유사 사례에 대비”
금융당국이 최근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금자가 맡긴 돈을 정부가 모두 보장해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당장 파산 우려가 큰 금융사는 없지만 모바일뱅킹과 같은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가 미국보다 더 일상화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뱅크런이 있을 때 금융사 예금 전액을 정부가 지급 보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SVB가 파산한 후 미국 정부가 한 조치가 국내에서도 가능한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재무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SVB 폐쇄 이틀 후이자 주식시장 개장 전날인 지난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모든 예금주가 맡긴 돈 전액을 찾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계좌당 25만달러(약 3억2560만원)인데 이를 초과하는 예금도 인출 가능하고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당 5000만원이다. 보호 한도는 대통령령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절차는 법률보다 쉽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뱅크런이 발생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을 개정해 공포·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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