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막는다…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앵커]
인기 만화 '검정 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작가는 생전에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2년부터 14년 동안 만화 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국내 최장기 연재 기록을 쓴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의 인기 덕분에 애니메이션 제작과 캐릭터 사업 등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원저작자인 이우영 작가는 업체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생전에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故 이우영/작가/2021년 작가 촬영 영상 : "저작자인 만화가도 자기네들하고 상의를 하지 않으면 만화를 그릴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창작자가 저작권이나 법률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했다가 뒤늦게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올해 6월부터 표준계약서에 애니메이션, 게임 같은 2차 저작물 작성권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 자와 계약할 때 원저작자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합니다.
만화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실제 계약사례를 위주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임성환/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 "사례 교육을 통해서 저작권 계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연에 방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작권 분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분쟁 조정 제도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들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재를 명문화한 법률 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상반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석입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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