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피해 우려…경기도, 긴급 주거 지원
[앵커]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부 지원과 별도로 긴급 주거 지원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사고는 5천4백여 건.
1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증사고액도 1조 천억 원이 넘어 1년 전보다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전세 피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종국/경기도 주택정책과 : "정부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한 그것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1차적으로 경기도의 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경기도시공사 GH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서..."]
주거복지센터 내에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달 말에 설치해 운영을 시작합니다.
지원센터에서는 법률과 금융지원 등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진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경기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3백여 호도 확보했습니다.
긴급지원주택의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의 이자율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세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안에 전세 피해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임명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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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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