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아파트 브랜드 바꿨다가 수억 물어줄 판…“가입자들은 몰랐다”

문준영 2023. 3. 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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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오늘도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속보 이어갑니다.

KBS 취재 결과 두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시공예정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수억 원대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합 가입자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탐사K,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라지구와 아라동 지역주택조합 2곳은 2020년 11월 한일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정했습니다.

이후 한일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베라체'를 홍보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섭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중단됐습니다.

조합 측이 한일건설에 먼저 약정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은 방문 인원이 적었고, 조합 가입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데다 다른 브랜드를 선호해 조합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합 가입자들은 이 내용을 몰랐을뿐더러,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아라지구 가입자 A 씨/음성변조 : "베라체에서 대림으로 바뀌었을 때 반발이 심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서로 누가 어떻게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번호가 없기 때문에 연락 자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라지구 가입자 B 씨/음성변조 : "대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했고요. 한일건설이 조합원 모집 덜 되고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조합 측의 일방적 해지 통보에 한일건설은 아라지구와 아라동 조합에 각각 3억 원씩, 모두 6억 원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양측이 맺은 협약서에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한일건설은 귀책 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합 측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했고, 해지 공문을 받기도 전에 조합 측이 대림건설로 홍보물을 교체해 조합원을 모집했다며, 이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합 측은 한일건설의 요구대로 6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한일건설은 결국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막대한 자금 손실과 아파트 브랜드 변경에 영향을 끼친 사안이었지만, 조합 가입자들은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아라지구 가입자 A 씨/음성변조 : "그런 걸 일체 저희에게 말도 안 해주고요. 지금 처음 알았어요. (소송 중인 걸 지금 아셨어요?) 네 지금 알았어요."]

[아라지구 가입자 B 씨/음성변조 : "소송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소송 사실도 전혀 모르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는 줄도 몰랐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이 외에도 아라지구에서만 부당이득과 계약금 반환 소송 등 9건의 송사가 얽혀있었습니다.

또 조합 신탁계좌에도 28억 원 상당의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지주택 사업은 지금까지 조합 설립 인가도 받지 못했고 자금도 바닥난 상황입니다.

경찰은 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10여 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정현지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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