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안해도 男→女 성별 정정 가능”…법원 “수술 강제 인간존엄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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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전환(성별재지정)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15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15일 트랜스젠더 여성 A 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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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성전환(성별재지정)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에 대해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 육체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수술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15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월15일 트랜스젠더 여성 A 씨가 낸 성별정정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해야 한다"며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생물학적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했다. 만 17세이던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오며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생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삼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해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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