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법' 등 7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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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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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개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5년마다 양자종합계획을 수립, 장기적인 시각에서 양자기술 개발 및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촉진, 창업 지원과 기업 육성, 양자 분야 인재 양성 및 양자 클러스터 지정 등 양자기술의 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및 육성책을 담고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자체적으로 공공와이파이와 사물인터넷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해 주민들의 통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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