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패 혐의 기소 → 직무 정지' 삭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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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취임을 앞둔 지난해 8월,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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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면 당장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소환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표 취임을 앞둔 지난해 8월, 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에 예외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 방탄용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 결과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전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혁신위 내부 문건에는 '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 가운데 당헌 80조 전체 삭제가 적시됐습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검찰 탄압 수사로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 여러 의원이 기소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며 당헌 80조 삭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혁신위는 또 당 소속 공직자가 중대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할 경우, 재보궐 선거에 '무공천'하는 당헌 96조 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당헌 80조와 96조 2항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만든 조항입니다.
[장경태/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 : 당헌 80조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발목 잡기 조항이다, 또 군더더기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고요.]
문건에는 또 현직 대통령이 탄핵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당 대표가 곧바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안도 있습니다.
혁신위는 공천 제도 혁신 작업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부터, 당헌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인데, 과거 혁신안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이승열)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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