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재정준칙 도입 '정부 수정안' 놓고 재논의키로

서지윤 2023. 3. 1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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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5일 정부에 재정준칙을 도입과 관련해 수정안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논의하느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논의도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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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장 급한 것도 아니다"
與 "재정준칙 취지 살려야"
21일 기재위 소위서 재논의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5일 정부에 재정준칙을 도입과 관련해 수정안을 요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기본적인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미지수다. 야당은 "재정 확장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유보적인 반면 여당은 기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된 법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되, 재정 준칙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 다음에는 의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안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율이 60%를 넘을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여당 일부 위원들은 기존 안대로 갈 경우 재정준칙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더 조일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되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안에 담긴 용어를 명확히 하자' 등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반면 야당 위원들은 전날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한 기재위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기재위 야당 간사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장에 급한 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산을 제출할 것도 아니고,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며 "(현) 정부는 추경을 많이 안 할 것 같고 적자재정을 만들 것도 아닌데 급할 것 없다"고 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정부에 "지금 재정준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확장 재정정책을 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을 논의하느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은 논의도 못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신 의원은 "자신들이 원하는건 해주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해주지도 않는다"고 토로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열리는 경제재정소위에서 정부가 새로 가져온 수정안을 두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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