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입주 중 키 불출 정지` 개포자이, 16일부터 입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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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단지 내 어린이집의 소송으로 입주 시작 후 10여일 만에 이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의 이사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분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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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단지 내 어린이집의 소송으로 입주 시작 후 10여일 만에 이사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의 이사가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부분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입주 중단이 이어지면 입주예정자들의 임시 거주지와 물품 보관장소 마련 및 자녀들의 전학 문제, 임대차계약 문제, 시공사와의 비용 문제 등 많은 법률분쟁과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 유지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재산권 침해 등 문제는 관련 소송에서 승소해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이 마련되면 조정할 수 있으므로 당장 입주를 막을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만약 조합 측이 원안의 준공인가처분으로 이전고시를 감행한다해도 현재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또한 심문기일에 조합 측도 집행정지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이전고시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치원 측은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고, 유치원이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줘 일부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됐다.
이에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우선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2심 심리는 애초 17일에 예정됐으나 입주 중단에 따른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효력 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이날로 앞당기고 곧바로 결정문까지 냈다.
이번 판결로 13~24일까지 정지됐던 '키 불출 정지'가 풀리면서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는 입주예정자들이 다시 세대의 열쇠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3375가구의 대단지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는 현재까지 10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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