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교권 침해 학생 조치 별도 기록·보존"

권준영 2023. 3.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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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 간 학교폭력 문제만큼이나 교권 붕괴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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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타임스 DB>

최근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교권 붕괴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조치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특별교육이나 출석 정지, 전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계에선 이러한 조치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조치 내용을 별도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장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 내용을 별도로 작성,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총 116건이었던 학생의 교사 상해·폭행 사건이 2021년에는 총 231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으려는 교사에게 오히려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학생 간 학교폭력 문제만큼이나 교권 붕괴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학교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와 학생 간에 상호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가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도 명확히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교육권이 보장됨과 동시에 교사와 학생의 인권도 함께 향상되는 조화로운 교육 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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