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상권 행사 없다…일본, 걱정 말라”

배지현 2023. 3. 1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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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며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에 진행돼온 과정이 있다. 1965년 협정의 규범적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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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서
2018년 대법 판결엔 “모순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인터뷰가 실린 요미우리신문 1면. 도쿄/김소연 특파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며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책무”라고 밝혔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맞춤형’으로 비칠 수 있는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1965년 협정을 맺기 위해 50년대부터 한-일 간에 진행돼온 과정이 있다. 1965년 협정의 규범적 해석과 양국 정부가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그리고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 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라는 정부 해법에 대해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다. 변제가 이뤄지면 논란은 수습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향후 정권 교체 등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선 그런 일(구상권 청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 방침을 지난해 12월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 원칙을 무력화하는 일본 쪽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인터뷰는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보면 일본을 방문하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의) 큰 진전이자 성과”라며 “양국 관계 정상화는 두 나라 공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악화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뤄진 <로이터> <교도통신> 등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도 일본에 대한 구체적 요구는 없이 “경색된 한-일 관계를 방치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피해자들이 승소한 재판의 사법적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사법적인 정의와 행정적인 질서·정당성을 모두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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