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 판결은 부정하고, 일본에는 “걱정말라”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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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당시 판결은 원고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미불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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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모순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피해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15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1965년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치지도자가 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결로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했다. 한-일 관계 경색의 원인이 과거사를 반성 않는 일본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탓이라는 취지로 읽힌다.
대법원은 2018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전범기업 대상 소송에서 ‘강제동원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일본 기업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판결은 원고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미불 임금 등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순’ 발언은 마치 일본 정부가 1965년에 식민 피해를 배상했는데,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 분란을 일으켰다는 말처럼 들린다.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한국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 부정하면서, 강제동원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않는 일본 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이 향후 정권 교체 등으로 뒤집힐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서도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더욱이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추후 확정판결이 나와도 ‘제3자 변제’를 하겠다고 했다. 이는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도 행정부가 뒤집겠다고 예고한 셈이다. 일본을 안심시키기 위해 한국의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다.
강제동원은 보편적 인권과 상식의 문제이고, 역사의 정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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