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아파트 신축 현장서 끼임 사고…작업자 4일 만에 사망

김보미 기자 2023. 3.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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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A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당시 굴착기에 연결된 천공기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회전축에 옷이 말려들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15일) 오후 3시 40분에 병원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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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이천시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착기에 끼인 50대 작업자가 4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작업자 A 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당시 굴착기에 연결된 천공기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중에 회전축에 옷이 말려들어 중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오늘(15일) 오후 3시 40분에 병원에서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신안건설산업에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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