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지원 ‘속도’...16일 기재위 소위 논의

김재민 기자 2023. 3.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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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용인에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을 제출하며 사실상 정부안을 수용함에 따라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한목소리를 내면서 법안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통과되면 오는 22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탄소중립산업육성법 등 이른바 ‘한국판 IRA법’을 발의한다”며 “반도체산업 등 경제위기에서 무엇보다 여야가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빚은 정책 혼선과 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의 추가투자 세액공제를 수용했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대상을 당장의 반도체 시설투자뿐만 아니라 수소와 재생에너지, 미래차 등 새로운 먹거리 핵심 전략산업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19일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의미다. 

이날 국회 기재위 민주당 간사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 법안은 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 8%에서 15%, 중소기업 16%에서 25%로 일괄 상향하고 일몰 기한을 2025년 말로 연장하며,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등 사업 품목을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와의 회동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관련,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3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결단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위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8%→20%, 중견기업 8%→25%, 중소기업 16%→30%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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