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선거인 현금 매수하려 한 조합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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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 모 조합 조합원인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 B씨를 "도와달라"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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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 모 조합 조합원인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 B씨를 "도와달라"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됐다.
현행법은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주는 행위를 지시하거나 알선·요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 이후에 적발된 위법행위라 할지라도 선거일 전과 동일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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