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도 대출 가능" 이런 전화 서금원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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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 대부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칫 불법 사채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데요.
앞으로는 이런 불법 사채 스팸 전화번호를 서민금융진흥원도 직권으로 차단하는 것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오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 '정부 지원 상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신용도가 낮아 궁지에 몰려있는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달콤한 유혹이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들의 광고입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 자체적으로도 이런 불법 광고 신고를 인지하는 즉시, 번호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시·도지사와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금감원장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만 건을 조금 넘던 불법 대부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건수는 1년새 2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배성윤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부 부장 : 서민취약계층의 금전적 피해 예방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이 온라인 대부 중개사이트를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서민금융진흥원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적절하다고 봅니다.시간도 단축되고 상당히 도움 될 것 같긴 한데 이미 피해 본 분들에 대한 구제책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안도 마련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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