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스톡옵션 받은 직원, 근무시간 유연화 뜨거운 감자로

박진용 기자 2023. 3. 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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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과 같이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전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줬습니다. 창업자와 근로자가 공동운명체가 된 셈인데 직원들도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 받는 것보다 일을 조금 더하고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큰 보상 아니겠습니까."

특히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 받는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하는 등 대안까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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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근로자와 달라 예외조항 필요"
벤처업계, 중기부에 중재안 건의
실리콘밸리선 근로시간 규제 제외
MZ직원들 반발 커 논의 진통 예고
지난 2월 28일 이영(왼쪽 다섯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 및 스타트업 대표들과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단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

“직원들과 같이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전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줬습니다. 창업자와 근로자가 공동운명체가 된 셈인데 직원들도 주 52시간 규제를 적용 받는 것보다 일을 조금 더하고 성장하는 것이 오히려 큰 보상 아니겠습니까.”

2014년 설립한 벤처기업 비주얼캠프의 공동창업자 박재승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근로시간 개편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회사의 지분을 가진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성격이 다른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표의 주장이다.

15일 정부가 주 52시간 제도 개편 논의를 다시 꺼낸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에서는 유연한 근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스톡옵션을 받은 직원들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 받는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하는 등 대안까지 활발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부 역시 관련 문제에 공감대를 보이며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MZ세대 근로자들의 반발을 비롯해 스톡옵션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직원들의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린다. 벤처·스타트업 대표들은 그동안 노동 규제가 촘촘히 자리 잡아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특히 근로 시간과 직원 보상과 관련해 스톡옵션에 대한 볼멘소리가 크다. 현재 많은 스타트업들은 일반 직원에게 입사 또는 특정 성과가 있을 때 스톡옵션을 제공한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스타트업 입장에선 당장 높은 연봉 보다 스톡옵션이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회사 성장과 개인의 보상을 연계시켜 더 큰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한 스타트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계 종사자들의 경우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생각이 많다”며 “국가가 나서 일일이 노동 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업계의 특성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해외에서도 벤처·스타트업 근로자는 노동 규제의 상당 부분에서 예외를 적용한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에서 사무직(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면제 근로자(Exempt Employee)가 된다. 특히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주법으로 컴퓨터직 근로자에게 연방법 이상의 예외를 두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스타트업은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반면 MZ세대 근로자들은 아무리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이라도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근무시간 유연화에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미 적지 않은 벤처·스타트업에서 각종 꼼수 운영으로 주 52시간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마당에 근로환경 악화가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채용정보 플랫폼 잡플래닛에 따르면 ‘52시간제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리뷰를 남긴 건수는 △2018년 562건 △2019년 1383건 △2020년 1230건 △2021년 1753건 △2022년 1848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2021년 1월부터 중소기업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확대된 이후 ‘휴일근무를 12시간 해도 8시간만 근무를 했다고 등록하게 만든다’ ‘주52시간 넘어가면 초과근무를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리뷰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준규 노무사는 “스톡옵션 일부를 줬다고 해서 창업자와 같은 성격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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