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와이파이 제공 걸림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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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지자체들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문제로 홍역을 치른 뒤 국회에서 지자체 자가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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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제공하는데 법적인 걸림돌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허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고 대안을 마련했다.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려던 지자체들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문제로 홍역을 치른 뒤 국회에서 지자체 자가망을 허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간 사업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의 근간에 어긋난다는 통신업계의 반발이 일기도 했지만,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으로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제한한 것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논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지자체의 통신서비스 제공이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중복투자 우려도 있는 만큼 위원회를 통해 논의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소위는 이날 정보보호산업진흥법과 소프트웨어진흥법 등의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각각 정보보호 공시내용에 대한 검증 근거를 마련하고 SW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연장할 때 이를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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