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동 건 '지자체 공공와이파이'…통신비 부담 해법 될까

유승목 기자 2023. 3. 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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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나란히 민생 행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으로 공공와이파이에 다시 눈길이 쏠린다.

21대 국회에서 해묵은 법안 중 하나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법에 뒤늦게 시동이 걸렸다.

21대 국회 내내 지지부진했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법안은 최근 가계 통신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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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지난달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나란히 민생 행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으로 공공와이파이에 다시 눈길이 쏠린다. 21대 국회에서 해묵은 법안 중 하나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법안에 대한 입법에 뒤늦게 시동이 걸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5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0년부터 여야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했던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해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익 목적이나 비영리사업으로 공공와이파이 등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공공와이파이위원회' 등을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가통신망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고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시행할 수 없다.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법안들은 이를 해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통신복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지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고,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주안점에 뒀기 때문이다. 2020년 조승래 의원이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첫 논의가 시작됐다.

비슷한 법안들이 지속 발의됐지만 별 다른 입법 진전은 이루지 못했다. 통신복지 확대에 대해선 정부와 여야 모두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공공와이파이가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야 접근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데이터 이용률이 낮고 속도 등 질적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2021년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법안소위가 열렸을 당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법안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공공와이파이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이 4.4MB로 가계 통신비 인하 기여분이 66원이다. 실효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도 기존에 금지했던 저소득·농어촌 주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자체 기간통신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21대 국회 내내 지지부진했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법안은 최근 가계 통신비 지출이 역대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이 12만8167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13만4917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서민 생계에 부담이 더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통신업계에 통신비 절감 방안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통신을 공공재 성격으로 보고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보급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발의된 법안들과 비슷한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다만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과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의 반발도 나올 수 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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