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

권오균 기자(592kwon@mk.co.kr) 2023. 3. 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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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개정안 입법예고
5월29일 휴무로 '사흘 연휴'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그다음 주 평일인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큰 논란이 없으면 다음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민간에도 폭넓게 적용된다. 단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으면 올해 3일 이상 쉬는 연휴가 5번 생긴다. 어린이날(5월 5~7일), 부처님오신날(5월 27~29일), 추석(9월 28일~10월 1일), 한글날(10월 7~9일), 성탄절(12월 23~25일)이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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