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직 상실 위기 강원도의원 항소심 재판서 무죄 주장

이종재 기자 2023. 3. 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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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한 강원도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 A씨는 "정규학력과 학점은행 제도에 따른 학력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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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있나”
1심서는 벌금 200만원 선고받아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한 강원도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원 A씨는 “정규학력과 학점은행 제도에 따른 학력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학위증을 발급한 대학의 증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면서 “피고인이 허위 학력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당선을 위해 이를 이용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다음 항소심 공판은 4월12일 오후 4시10분에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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