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검정고무신’ 막아야…만화 표준계약서에 창작자 보호장치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막기 위해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겠다고 밝혔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변형·각색하거나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만든 창작물로, 원저작자는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인 작성권을 가진다.
‘검정고무신’의 원저작자인 이 작가도 생전에 이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영상 등을 사용할 수 없어 문제로 지목됐다.
앞으로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 양도 계약서를 신설한다. 원저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 표준계약서에는 저작물에 대한 제3자 계약이 이뤄질 경우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해 저작권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올 6월 고시 예정이다.
만화·웹툰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확대한다. 교육 대상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가칭)도 마련한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문화산업의 불공정 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이 불공정 행위에 지식재산권 문제가 포함된 만큼 이 법안이 올 상반기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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