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 안해” 레고랜드 공사차량 진입 막은 반대 단체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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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은 반대 단체 회원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차량을 차도에 세워놓고 육로를 불통하게 해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차량통행을 방해한 행위로 공사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차량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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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공사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막은 반대 단체 회원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5일 열렸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재판장) 심리로 열린 A씨(56) 등 5명의 일반교통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등은 “교통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차량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2021 3월2일 춘천경찰서에 ‘중도유적 사수 춘천대교 봉쇄’를 이유로 집회신고를 한 뒤 같은달 19일 오전 6시쯤 춘천대교 중도방향 도로에 차량 2대를 세워놓고, 레고랜드 공사차량의 통행을 한시간 가량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차량을 차도에 세워놓고 육로를 불통하게 해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차량통행을 방해한 행위로 공사차량이 제때 진입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다른 차량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집회신고 장소를 벗어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14일 열린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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