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추진, 깊은 유감”

김현아 2023. 3.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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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원산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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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 ”코로나19 이전 역행하는 원격의료 규제법 탄생”
복지부와 의협 합의안, 대통령 공약과도 안맞아
현행 수준의 비대면조차 진료 후퇴
소비자단체 “소비자권리 침해하는 반혁신”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T 업계와 소비자단체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재진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추진’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현실, 최소 규제로 개혁하겠다’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공약과도 맞지 않는데다, 소비자들에게도 불편함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사)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 원산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의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에 강력한 유감을 밝혔다.

원산협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정부의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 진료 제도’를 시대를 역행하는 원격의료 新규제법으로 정의하며 이로 인한 실질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단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언급하며 네거티브 규제 혁신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재진 환자’만을 위한 ‘포지티브 규제’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함으로써 직장인, 워킹맘 등 1,379만 명의 국민이 만 3년간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와 이를 운영했던 기업들은 모두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평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은 “현재 보건 당국이 규정하는 재진 범위로는 감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경증 질환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시로 방문하는 병원이 없는 영유아, 1인 가구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익이 보건복지부의 데이터로 증명된 만큼, 국민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산협은 이러한 우려를 담은 성명문을 여야 대표단에 전달하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국민과 비대면 진료 산업계의 목소리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운동 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내고 현행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반혁신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업체의 공동창업자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손 편지를 전달했다며,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이 사실상 업계를 고사시킬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되새겼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는 가운데, 국민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왔는데, 소비자가 원하고, 서비스 공급도 활발한 원격 비대면 진료가 정작, 국민 보건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해 위축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진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은 실제 초진 환자들이 주로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있다는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탁상공론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컨슈머워치는 비대면 진료가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어디까지나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다름 아닌 소비자이며 국민이라며, 정부가 임의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특정 업종의 기득권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뿐이라고 짚었다.

컨슈머워치는 전면 재검토에 착수해 의료 소비자의 권리와 산업 혁신에 맞는 의료 제도 환경을 마련할 것을 촉구헸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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