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상담부터 주거까지 지원

김기성 2023. 3.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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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

이날 경기도 설명을 들어보면, 도는 전세피해 상담부터 긴급주거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택 지원,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의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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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과 감사청구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

이날 경기도 설명을 들어보면, 도는 전세피해 상담부터 긴급주거까지 종합 지원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택 지원,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지속 운영,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모니터링 강화로 불법행위 엄정 대응의 활동을 한다.

이달 말부턴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문인력·변호사·공인중개사 등을 투입해 법률·금융·주거 지원 등의 종합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초기 상담부터 지원대책 접수까지 창구에서 한 번에 처리해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더 쉽게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한,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지 이전을 원할 경우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을 1.2~2.1%로 지원받거나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로 분류돼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309채를 확보했다.

한편, 도는 전세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중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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