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몰려드는데 부지 부족해"…그린벨트 확 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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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며 첨단산업 육성전략 지원책을 발표했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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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전, 대구, 광주 등 도심권 수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규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방 국가산단 지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를 적극 완화하겠다"며 첨단산업 육성전략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 말부터 입법예고·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그린벨트 해제권한이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그린벨트에서 추진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린벨트가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비수도권 지자체는 그린벨트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은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제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할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그린벨트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농지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규제 완화에 따라 창원, 대전, 대구, 광주 등 지방 도심권 산단 후보지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 이들 지역은 개발 가능한 땅이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렵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해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창원은 이미 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부지가 너무 부족하다"며 "그린벨트까지 과감히 풀어서 전후방 지원하는 기업들이 넉넉히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날 밝힌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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