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상고이유서 제출…"사찰 발굴 작업하겠다"

허진실 기자 2023. 3.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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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서산시가 부석사 발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부석사는 상고이유서와 함께 '서산 부석사 문화재 조사계획 사실확인서'를 지난 1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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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리서·지도책 서산 부석사 기록 존재
서산시, 예산편성 내달 초 사업 착수 예정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서 훔쳐 밀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 (문화재청 제공)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문화재 절도단을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밀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가운데 서산시가 부석사 발굴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15일 부석사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부석사는 상고이유서와 함께 ‘서산 부석사 문화재 조사계획 사실확인서’를 지난 1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는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서산 부석사와의 동일성·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일본 관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부석사는 즉각 상고의사를 밝혔고 같은달 10일 상고장을 대전고법에 제출했다.

부석사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많은 불교 사찰이 혁파된 이후 조선왕조실록에 부석사가 적혀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동일성, 연속성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부석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지리서, 지도책에 서산지역에 부석사가 조선 중기 이후에도 존재했음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왕조실록에는 삼국시대부터 전승된 경주 불국사, 대구 동화사 등 수많은 사찰이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이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 역사성과 정통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입장을 밝혔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서주 부석사가 왜구의 침략으로 인적·물적 요소가 소실돼 권리 주체로서 기능이 소멸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두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청사가 사라지면 국가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화재로 소실됐음에도 법원에서 동일성을 인정받은 양주 회암사를 예로 들며 반박했다.

서산시는 부석사의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명력을 갖추기 위해 발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발굴조사와 관련해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면서 “역사문화연구원과 발굴범위·내용 등은 협의를 마친 상태로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면 4월부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대마도 소재 관음사에 보관돼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본 정부가 불상 반환을 요구하던 중 부석사가 “고려시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 지난 2016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330년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관음보살좌상은 높이 50.5㎝, 무게 38.6㎏의 불상으로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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