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근로 유연화로 인한 노동약자 보호 장치 마련하겠다"

송주오 2023. 3. 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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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원전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5일 노동약자의 권익보호가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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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동의 없이 추진 아냐…52시간 기준으로 논의할 것"
여론 및 설문조사, 인터뷰 추진 계획 밝혀
포괄임금 같은 사업주 악용 방지 방안도 검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원전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15일 노동약자의 권익보호가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사업주의 악용을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의 권익보호”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하게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에도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입장을 재차 전했다. 대통령실은 MZ세대, 중소기업 근로자 등 기존 거대 양대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한 정책 추진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 개편을 발표했다. 주 단위 기준인 근로시간을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고용부의 발표 이후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MZ노조도 정부안을 비판하면서 결국 전날 윤 대통령은 여론을 수렴하라며 재검토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주 69시간 근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제도의 취지가 오해를 낳고 있다고 판단, 여론조사,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취지 설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앞선 관계자는 “마치 주 69시간이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며 “숫자는 52시간이라는 숫자밖에 없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근로시간 유연화에 따른 사업주의 악용 방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포괄임금제가 대표적인 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을 미리 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공짜 야근’.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지목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동약자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 포괄임금처럼 일을 시키고 수당을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 달 휴가를 보내준다는 데 현실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점들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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