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국회 측 변호인단 확정…여야 두명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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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측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이 장관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민주당 등 야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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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측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이 장관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에 나서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자동으로 맡는다.
김 위원장 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민주당 추천 변호사 두 명과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 두 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민주당 등 야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구체적 탄핵 소추 사유로는 △사전·사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 채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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