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국회 측 변호인단 확정…여야 두명씩 추천

안채원 기자 2023. 3. 15.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측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이 장관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민주당 등 야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23.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을 위한 국회 측 변호인단을 꾸렸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이 장관 탄핵 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탄핵심판에 나서는 검사 역할인 소추위원을 자동으로 맡는다.

김 위원장 측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민주당 추천 변호사 두 명과 국민의힘 추천 변호사 두 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민주당 등 야3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문책 차원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구체적 탄핵 소추 사유로는 △사전·사후 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재난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 적시됐다.

이 장관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변론준비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대리인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 및 증인 채부 결정 등을 하게 된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