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음주운전 후보 감산, 탈당 이력 소명도…1차 혁신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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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혁신위)가 1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에 활용되는 '1차 혁신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부적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후보자도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선 불복, 탈당 등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해당 징계 경력과 소명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감산의 대상이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후보자는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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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적격 예외 후보자에 감산 적용
예비·경선 후보자 안내문자 의무화
[서울=뉴시스] 이승재 여동준 기자 =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혁신위)가 1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에 활용되는 '1차 혁신안'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앞으로 부적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후보자도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는 음주운전 등 범죄를 저지른 부적격자가 예외를 적용받아 후보로 등록되면 당규로 정한 감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혁신위는 이를 제도의 사각지대로 보고 해당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부적격 예외 적용자는 심사 결과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감산하며,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득표수의 100분의 25 이하 범위에서 감산하기로 했다.
경선 불복, 탈당 등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해당 징계 경력과 소명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감산의 대상이지만 당의 요구로 복당한 후보자는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 시 합동토론회와 연설회도 의무화된다.
당원과 시민들의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을 제대로 알고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두자는 취지다. 이 토론회와 연설회는 당 온라인 플랫폼 또는 언론기관 등을 통해 중계된다.
예비 후보자 및 경선 후보자의 안내문자도 의무화된다. 후보자가 요청하면 해당 지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3회 이상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이외에 중앙당 및 시도당, 시군구, 읍면동 등 생활권역 단위로 당원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다만 이는 최종 혁신안은 아니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총선공천제도TF안이 나오면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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