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반도체' 확 키운다···민주당, 한국판 IRA 대거 발의

김성은 기자 2023. 3. 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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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기차·수소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세제 혜택 받도록···녹색·첨단산업 기술 전반 육성책도 담아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미래 경제 성장을 책임질 첨단·탄소중립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 법안을 내놨다. 각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에 대응하는 한편 반도체를 넘어 전기차 등 미래 녹색·첨단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반도체가 다가 아냐'···민주당, 전기차·수소 등 첨단·녹색산업 육성에 드라이브
15일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정책위·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 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고한 대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현재 원안(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수용하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고려해 정부 원안에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미래차 분야도 추가해 조세특례를 받도록 하는 게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혀 이번 법안들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책의 방점은 우선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에 국한된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혜택 분야를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넓히는 데 찍힌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일반 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로 정해졌다. 이에 비해 국가전략기술에 지정되면 이 비율이 각각 8%, 8%, 16%로 뛴다. 아울러 현재 국회서 논의되는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높아질 예정이다.

즉 이번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업종에 관한 특정 기술도 대기업 기준 현행 1% 받게 되는 조특법상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15%까지 높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비슷한 취지로 이날 정태호 민주당 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특법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전기차와 수소 기술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기본 공제율도 대기업은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높이자는 주장이다. 정부안과 신 의원 안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대해 15% 일괄 적용하자는 것에 비해 중견기업 세제 혜택률을 더 높인 것이 차이점이다.

정 의원은 "미국의 IRA, 칩스법,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전기차, 반도체 분야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안과 신 의원, 정 의원 등이 발의한 안건은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될 전망이다.
법안 내용 보니···탄소중립위원회 설치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 기후대응기금 활용 등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장이 지난 2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출범식 및 경제위기상황판 제막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 의원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세제혜택에 집중됐다면 양이 의원은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 육성에 집중했다.

양이 의원 측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기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이 의원 측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산업 중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특정 제품이란 전기차, 재생에너지 설비, 무탄소수소 및 그 생산설비, 에너지절약사업, 재생자원, 녹색제품 등이다.

법안은 탄소중립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기재부 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해당 산업을 우선 선정하거나 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또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이밖에 정부가 탄소중립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10년 이상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3년 단위의 탄소중립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점,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둬야 한다는 점,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2일 발표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9.1%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 경쟁을 국가의 미래와 명운을 가를 경제 안보 이슈로 인식했다. 또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59%)이 공감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중 41.3%는 "대기업 지원이란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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