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시유지 불법 훼손 등에 늦장 대응…허술한 재산관리

유진동 기자 2023. 3. 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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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71-1 시유지 불법 훼손 현장. 유진동기자 

 

여주시의 시유지 임야 불법 훼손 등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한 재산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15일 여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대신면 후포리 71-1번지 시유지 임야 수천㎡가 오랜 기간 불법 훼손되고 토사를 무단 반출된다는 민원이 접수돼 현장 확인과 함께 조사를 벌여 위법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시유지는 오래 전부터 임야 수천㎡가 무단 훼손돼 토사가 반출된 뒤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인접 토지는 최근에도 대형 덤프트럭과 중장비 등이 동원돼 토사 반출이 진행되고 있었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유지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는 오래 전부터 신고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방관해오다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주시 대신면 후포리 71-1 시유지 불법 훼손 현장. 유진동기자

현장을 확인한 시 산림공원과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토사를 무단 반출해 밭으로 조성해 농작물을 경작한 행위자를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입장이다.

주민 A씨(62·여주시 대신면 후포리)는 “해당 임야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오래 전부터 개발업자가 임야를 밭으로 조성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토사를 반출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자주 목격해 시로부터 허가 받아 토사를 반출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가 소유나 지자체 소유 임야를 불법 훼손하는 행위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오래 전부터 시유지를 불법 훼손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정식으로 민원이 접수되지 않아 조사할 수 없었다. 이번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를 벌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동 기자 jdyu@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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