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하던 전남친, 결혼식 와 가짜 돈 내고 밥까지 먹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찾아와 가짜 돈을 내고 밥까지 먹고 간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초대받지 못한 친구가 전남친을 데려와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 밥 먹고 갔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했을 생각하니 너무 화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결혼식에 찾아와 가짜 돈을 내고 밥까지 먹고 간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전 남자친구에 대해 "5년 전 잠깐 썸 타고 연애까지 하게 됐으나, 사람이 좀 이상해 3주 만에 헤어진 남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대받지 못한 친구가 전남친을 데려와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 밥 먹고 갔다"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했을 생각하니 너무 화난다"고 말했다.
해당 글이 화제가 되자 A 씨는 추가 글에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남자가 이렇게까지 복수하냐는데, 5년 전에 3주도 안 되게 사귀었고 일베 하는 거 들켜서 제가 찬 것"이라며 "초대 안 한 친구는 저급한 얘기를 하고 다녀 사적으로 잘 안 만났고, 같은 모임 친구들 중 2명만 청첩장 받은 거 보고 사람 차별하냐며 제 욕을 하고 다녔다"고 했다.
A 씨는 "가치관 안 맞는 사람과 손절한 것도 잘못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내지 않고 식권을 받아 식사할 경우 사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실례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들도 있다.
부산지법은 2019년 축의금을 내지 않았으면서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식사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남 청양서 죽은 소나무 베러 나간 70대 숨진 채 발견 - 대전일보
- 李대통령 부부, 새해 인사 전해..."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 대전일보
- 당첨금 12억 원 이틀 뒤 사라진다…제1159회 로또 1등 미수령 - 대전일보
- "옥천·금산·서천 등 시도의원 선거구 17곳 인구 기준 미달 전망" - 대전일보
- 박지원, '주택 6채' 장동혁 향해 "똥 묻은 개가 겨도 묻지 않은 개 탓해" - 대전일보
- 野 "25% 관세 폭탄 코앞인데…대통령은 연일 SNS로 부동산 '편가르기'" - 대전일보
- 이재명 대통령, "국민 여러분의 은혜로 소원을 이뤘다. 이제 전력질주만 남았다" - 대전일보
- 다문화 학생 20만명…충남, 비수도권 중 가장 많아 - 대전일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축하 선물 받은 '최가온' - 대전일보
- 육사가 도맡아온 '장군 인사', 이제 일반 공무원이 맡는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