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황봉규 2023. 3. 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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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정부가 15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신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국가산단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며 "토지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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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정부가 15일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신규 국가산업단지 예정지로 확정함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날 국가산단 예정지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경남도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산34번지 일원 339만4천270㎡, 2천480필지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투기적인 토지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한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등을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는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선정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며 "토지소유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부지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나, 인근 지역에 투기 움직임이 있으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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