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유료방송, 수수료 기준 합의점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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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와 홈쇼핑 회사 간 갈등을 빚었던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방송 동시간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팔린 매출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던 것을 사실상 방송을 통한 매출액만으로 좁히고, 유료방송 가입자 총수가 아닌 가입자 증감 현황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 방송을 통한 판매와 동시간대 모바일, 인터넷 판매를 합한 매출액 증감을 반영하던 방식과 달리 방송을 통한 판매총액 증감만 기본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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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사와 홈쇼핑 회사 간 갈등을 빚었던 송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방송 동시간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팔린 매출액까지 수수료 산정에 반영하던 것을 사실상 방송을 통한 매출액만으로 좁히고, 유료방송 가입자 총수가 아닌 가입자 증감 현황을 반영하는 게 골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료방송 사업자와 홈쇼핑 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6일 발표한다.
기존에 방송을 통한 판매와 동시간대 모바일, 인터넷 판매를 합한 매출액 증감을 반영하던 방식과 달리 방송을 통한 판매총액 증감만 기본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 TV를 제외하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팔린 방송상품 판매액 증감과 방송 시청시간 등 여타 현황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대가 산정 고려 요소였던 양 사업자 수익구조나 유료방송 사업자 매출 증감, 물가상승률 등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유료방송사가 결정해 홈쇼핑사에 통지하던 계약 절차나 방법, 대가 산정 기준을 상호 협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이 끝난 이후 협상해야 할 경우 우선 전년도 계약을 적용하도록 조항을 만들었다. 유료방송사가 홈쇼핑 채널을 변경하거나, 홈쇼핑 사업자가 송출 수수료를 일부만 주거나 전혀 주지 않는 방식으로 협상에서 힘을 가지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빚어질 경우 합리적인 대가 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5개월인 기본협상 기간과 3개월 추가 협상 이후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대가 산정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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