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효과적 운영 방안은...대국민 공청회 개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위한 첫 절차인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대국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 채용, 외부 전문가 백지신탁 예외 등 기존 관례를 넘어선 특례 부여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하위법령 마련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특별법 마련 및 여론수렴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와 총 9차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를 대표해 강경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위원·정영진 국방대 교수가, 연구계는 최남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최은정 한국천문연구원 실장이, 산업계는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 상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문가 패널 토의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기능 극대화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R&D),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형태로 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 형태를 갖추기 위해 기존 정부조직 대비 파격적인 특례가 적용된다.
대표적인 특례로는 △프로젝트 조직을 훈령에 따른 구성·해체 가능 △민간 전문가 임용 비율 제한초과 가능 △민간 전문가 영입 시 주식백지신탁 면제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 임용 허용 △공무원 보수 수준을 초과한 급여책정 가능 △근무형태 및 퇴직 후 취업 유연성 부여 △민간 전문가 퇴직 후 취업심사 등을 청장이 관할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한 예산전용 가능 등이 있다.
이 같은 특례 적용은 기존 정부조직과 달리 인력분야에서 규제 대폭 완화를 통한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청장 재량을 인정해 전문가 조직운영 걸림돌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는 R&D 프로젝트 중심 조직개편에 있어 이점을 갖는다. 기존 정부조직은 실과 단위 이상 조직을 개편하려면 총리령, 부령 개정으로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우주항공청은 특례를 적용해 청장 훈령으로 개편, 약 1주일 이후 개편된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 민간 전문가 총원제한이나 연봉상한이 사라지면서 이른바 '스타 과학자' 등을 외부 전문가로 초빙하는 것도 자유롭다.
다만 이러한 특례 적용에 따라 우주항공청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기존 정부조직 대비 커진 권한으로 이해충돌 및 권한 오남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우주항공청의 포괄적 운영 방침 및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도 불안정한 요소다.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 분야 정책 및 R&D 책무를 수행함에 따라 같은 기능을 수행하던 기존 연구기관들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연구기관들과 관계 재정립을 위해 필요에 따라 일부 연구기관이 우주항공청에 흡수되는 형태에 대해서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달 초 특별법 관련 언론 설명회를 통해 “우주항공청과 기존 연구기관 간 역할 등을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재정립할 계획”이라며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우주항공청 내부로 들어오면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빠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 입지와 관련해선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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