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세금 부담 큰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업종과 매출에 따라 간편장부, 복식부기,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등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포함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일반 대상자와 달리 준비해야 할 서류가 추가되고 모든 서류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2022년 기준 성실신고 대상자는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억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또 종합소득세 부담이 늘어난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을 권유받았을 것이다. 일정 매출을 넘어서는 순간, 매출에 따른 세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오랜 시간 회사를 운영해 온 대표일지라도 세금신고 시 실수가 많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1년 동안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매번 장부 기장을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큰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목포에서 무역업을 하는 B 사의 황 대표는 2년 전 배우자와 함께 개인사업자로 SNS 마켓 사업을 시작했다. 몇 달 동안 수입이 없던 사업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매출을 올렸고 공장 설비를 늘리는 등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황 대표는 최근 법인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세금 문제도 있기 때문이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10%에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며, 대표의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배하는 경우 낮은 구간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주식발행, 정관,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대외 신용도가 개인사업자보다 높기 때문에 주주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쉬워지고 기업 신용도도 높아진다.
더욱이 제휴 사업의 기회나 대기업 또는 정부 사업의 납품과 입찰을 성사시킬 확률이 높아지고 가업승계와 상속 시에도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 및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담,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인 전환을 고려했을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 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다. 이중 세 감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활용하면 좋다.
그러나 법인 전환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위험 부담이 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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