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 위법' 주장은 사실 아냐"

정재훈 2023. 3. 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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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추진하는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계획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일부에서 시청사 이전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와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따른 법령 검토 결과를 내놓은 셈인데 이를 통해 시청사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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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 상 청사이전 문제 없어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고양시가 추진하는 시청사의 백석동 이전계획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일부에서 시청사 이전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와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따른 법령 검토 결과를 내놓은 셈인데 이를 통해 시청사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석동에 소재한 시청사 이전 예정인 건물.(사진=고양특례시 제공)
15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 유사 판결사례를 들어 청사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해당해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이익이 아니다.

이를 두고 시는 원당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시청사 이전 발표로 실망과 상실감으로 경제적·정신적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이는 청사 이전 결정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 신뢰보호 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되는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실제 경상남도 창원시청 시청사 부지 선정 결정 등 관련된 유사한 판결에서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률에는‘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시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시청사 건립 추진을 재검토 하면서 공공의 이익에 있어 백석동 이전이 우선시된다고 판단했다.

고양시의 예산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침해되는 권리와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의무가 아닌 사실적·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이 시의 해석이다.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고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 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시청사 이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 및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히 이행하고 위법사항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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