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금지된 ‘청소년 모텔’ 룸카페...이럴 때는 들어갈 수 있다는데
탈선 온상 지목된 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종 포함
밖에서 보일땐 청소년도 출입 가능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룸카페 시설형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변종으로 운영되는 룸카페 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경찰은 물론 업주들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명확한 시설기준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 등 현장 단속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여가부는 개정안에 청소년 대상으로 영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를 제시했다. 룸카페라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는 공간으로 구획돼있으면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다. 또 통로에 접한 벽면 1면 전체와 출입문에 투명창을 설치하고, 가림막과 잠금장치가 없어야 한다.
개정 고시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 영업예시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인 ‘룸카페’를 명시했다. 기존 예시에는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등이 포함돼있었다.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에 빈틈이 없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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