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활용 광명 부동산 투기 전 LH 직원 1심 무죄 →2심 유죄

유재규 기자 2023. 3. 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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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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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도 실형 선고…항소심 법원 "업무상 비밀정보 활용"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부동산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에게 항소심 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2-3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LH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의 지인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지인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2017년 3월~2018년 12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7000㎡를 친인척·지인과 집중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분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한 A씨와 지인은 대상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쏟아부었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1월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에서 법원은 "이들이 취득한 정보는 당시, LH가 직접 사업에 관여한다는 내용과 무관하고 이보다 앞서 A씨가 관련 정보를 취득했기 때문에 지인과 함께 공모해 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원심판결 직후, A씨가 확보한 정보는 내부정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을 추가로 기재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원심 법원이 A씨가 광명지역 개발 관련, 첫 회의 때 취락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없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취락 정비구역 및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에 대한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취득했다는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상승이 따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실행 단계부터 어려워질 수 있어 LH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LH의 광명지역 등 사업계획 방향이 결정됐다는 것이 곧 투자를 이끌어낸 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에 이는 새로운 정보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몰수명령을 내렸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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