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줄인다"…경북 영천시, 일부 지방세 감면

이강일 2023. 3. 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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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는 민생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천시에서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도 적용되던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 혜택도 2년 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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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영천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민생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천시에서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에도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영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동안 100%(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도 적용되던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 혜택도 2년 더 연장한다.

최기문 시장은 "많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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