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부담 줄인다"…경북 영천시, 일부 지방세 감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영천시는 민생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천시에서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도 적용되던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 혜택도 2년 더 연장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천=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민생 부담을 덜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천시에서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시민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면제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경우까지 소급해 적용한다. 이미 취득세를 낸 경우에도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되돌려받을 수 있다.
또 영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 100%, 재산세 5년 동안 100%(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는다.
이 밖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살 때도 적용되던 취득세 면제(40만원 한도) 혜택도 2년 더 연장한다.
최기문 시장은 "많은 시민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장날이라 도로도 복잡한데…차도 걷던 80대 화물차에 치여 숨져 | 연합뉴스
- 국립의료원에 택시 돌진, 보행자 3명 부상…기사 '급발진' 주장(종합) | 연합뉴스
- "시험시간 변경"…허위글 올린 대학생 전 과목 'F학점' | 연합뉴스
- 서울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아유 죽겠다"…회사 동료에 밝혀 | 연합뉴스
- KBS유튜브, 기아타이거즈 북한군에 빗대…비판에 영상수정·사과 | 연합뉴스
- 르노코리아 사장, 직원 손동작 논란에 "인사위 열고 재발방지" | 연합뉴스
- [영상] "사랑 없는 언행 없었다"…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첫 검찰 조사 | 연합뉴스
- 단식 들어간 서울아산병원 교수 "환자·전공의들에게 미안해서" | 연합뉴스
- 무인점포서 도둑으로 몰린 여중생…사진 공개한 업주 고소 | 연합뉴스
- 배우 이유영 비연예인과 결혼…9월 출산 예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