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단 연루자들 구속기소···“북한 지령받아 정권 퇴진 운동”
검찰이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을 15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 지령을 받아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다고 했다. 검찰은 “국민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적발한 것”이라고 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면 전환용 공안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A씨(60), B씨(44), C씨(58), D씨(55)를 이날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자진지원·금품수수, 편의제공, 찬양·고무죄,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베트남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공작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남지역을 기반으로 ‘자통민중전위’ 단체를 결성해 국내정보를 수집한 뒤 북한에 보고하고, 북한의 지령 내용을 실행·추진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자통민중전위’를 “김일성·김정일 주의,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고 김정은의 영도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완수를 목표로 비밀리에 활동하는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의 대남공작사업 총괄기구인 ‘문화교류국’이 자통민중전위를 통제했고, A씨 등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충성결의문을 북측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18쪽 분량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혐의 요지 뿐 아니라 북한 지령문·보고문 등 증거자료를 상세히 공개했다. 검찰이 공개한 북한의 지령은 ①노동자대회, 시민단체 연대, 촛불집회 등을 활용한 정권 퇴진, 반미 운동 ②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유언비어 유포 ③국내 선거일정과 정치상황을 반영한 반정부 투쟁 ④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침투와 조직원 포섭 ⑤한국 정부 비난과 여론 분열 조장 등 크게 5가지이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대선을 앞둔 2021년 ‘반보수 집중투쟁을 전개하라’, ‘야권 후보 대망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으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 5회 개최 등 남북간 교류·협력이 이어져 왔음에도 북한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채 공작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우리 헌법질서와 국민 일상을 위협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진술 거부로 북한 지령이 실제 ‘이행’됐는지는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6년 국정원이 내사에 들어간 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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