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여성공무원도 숙직근무 수행…서귀포시 4월, 도 본청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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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5월부터 남성 공무원만 담당했던 기존의 도 본청 숙직 업무를 여성 공무원도 하도록 하는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본청의 경우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1인당 7개월에 한 번꼴로 숙직근무를 서게 된다.
숙직과 일직 등 당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통합당직제는 서울과 인천, 창원 등 타 시도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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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소속 여성 공무원들도 숙직 업무를 수행한다.
제주도는 오는 5월부터 남성 공무원만 담당했던 기존의 도 본청 숙직 업무를 여성 공무원도 하도록 하는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통합 당직제는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양성 평등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 근무에만 참여하고 있다. 숙직은 평일 포함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형태다.
도 본청의 경우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 1인당 7개월에 한 번꼴로 숙직근무를 서게 된다.
앞서 지난달 8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청 공직자 319명을 대상으로 당직 운영 개선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9.6%가 양성 통합 당직제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제주시는 이보다 이른 지난 1월부터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포함시켰다. 서귀포시도 오는 4월부터 양성 통합 당직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숙직과 일직 등 당직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통합당직제는 서울과 인천, 창원 등 타 시도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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