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가보상금 4개월만에 1044억 지급…11.5%

이정민 기자 2023. 3.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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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4개월여 만에 전체 보상액의 11%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급(계좌 송금)된 4·3 희생자 보상금은 1421명에 대한 1044억원이다.

4·3특별법이 정한 국가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고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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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421명 희생자 청구권자 1만2212명 계좌 송금
정부 2026년까지 총 지급 계획금액 11.5% 수준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지에 유족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있다. 2020.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보상금이 4개월여 만에 전체 보상액의 11% 가량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7일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지급(계좌 송금)된 4·3 희생자 보상금은 1421명에 대한 1044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지급을 계획한 9050억원의 11.5% 수준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지금까지 3953명이 접수했다. 1차 접수(2022년 6월 1~12월 31일) 대상 2117명 중 1968명이, 2차 접수(2023년 1월 1~6월 30일) 대상 2500명 중 1985명이다.

이 중 4·3실무위원회에서 2038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1468명이 4·3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됐다.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희생자 중 96.8%를 지급 완료한 것이다. 보상금은 희생자에 대한 청구권자 1만2212명에게 지급됐다.

4·3 희생자 보상금은 생존 희생자 혹은 유가족 등 청구권자가 정해긴 기간에 행정시, 읍·면·동 등에 신청 시 4·3실무위원회와 4·3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수 등이 결정된다. 지급은 결정서를 받은 뒤 관련 서류를 읍·면·동이나 행정시 혹은 도청 4·3지원과로 접수하면, 한 달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결정금액이 입금된다.

4·3특별법이 정한 국가보상금 기준은 사망 및 행방불명 희생자가 9000만원이고 후유장해 희생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나뉜다. 1구간(장해등급 1~3급)이 9000만원, 2구간(4~8급) 7500만원, 3구간(9급 이하)이 5000만원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4·3 희생자 1만101명에게 총 905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만101명은 보상금 지급 대상 희생자 1만4660명 중 유족이 없는 희생자와 국가유공자, 민사 및 형사소송 등을 통해 개별보상을 받은 희생자 등을 제외한 숫자다.

4·3 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오는 6월말까지가 2차(2500명)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3차(2500명),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4차(2500명), 같은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5차(2500명), 2015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1707명+α(추가 대상)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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